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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유진플러스 '엘티브이페미닌하이진'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02.25  07: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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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유진플러스의 '엘티브이페미닌하이진'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진플러스는 2017년6월10일~2019년11월11일까지 외부 세정제에 해당하는 화장품 '엘티브이페미닌하이진'을 3회 수입해 자사의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통해 유통 판매했으나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화장품법 제5조제2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4일~4월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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