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로직 덱스베리어 라이트 마데셀크림'에 시정명령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마포구 소재 (주)닥터스코스메틱의 '테라로직 덱스베리어 마데셀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또 '테라로직 덱스베리어 라이트 마데셀크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닥터스코스메틱는 화장품 '테라로직 덱스베리어 마데셀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2차 위반)를 한 사실이 있으며 ''테라로직 덱스베리어 라이트 마데셀크림'을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4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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