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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에스오씨 '포마이도터'에 품목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02.24  08: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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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성동구 소재 주식회사에스오씨의 '포마이도터'에 대해 품목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에스오씨는 화장품 '포마이도터'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명칭, 효능, 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 사실이 있으며 의사 또는 그밖의 의료기관이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연구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호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2일~7월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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