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 마포구 소재 (주)산일약품의 '트라마돌염산염[등록번호:20120803-161-I-28-02(11)]'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산일약품은 원료약 '트라마돌염산염[등록번호:20120803-161-I-28-02(11)]'을 수입 판매하면서 품질검사 적합 판정전 판매하거나 일부 시험항목을 누락해 시험후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8일~6월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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