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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⑤]다케다제약 다발골수종약 ‘닌라로' 이상사례 오심 1건 등 총 7건

기사승인 2021.02.23  1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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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케다제약 다발골수종약 ‘닌라로(익사조밉)'의 2019년 이상사례는 오심 1건 등 총 7건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2019년 집계한 총 7건의 이상사례 보고건수에 따르면
오심 1건, 혈압변동 1건, 무력증 1건, 발진 1건, 설사 1건, 기타 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3건이었다.

보고원별 현황에 따르면 지역센터 2건(66.67%), 제조수입업체 1건(33.33%), 보고구분별 현황에 따르면 자발보고 3건(100%)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2건(66.67%), 남성 1건(33.33%),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19~64세 2건(66.67%), 65세 이상 1건(33.33%), 이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국내 의약품부작용보고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다양한 시각화 차트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며 "의전원에 보고된 부작용은 해당 약물과의 인과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사례 의심약물로 보고된 것으로서, 동 자료만으로는 특정 약물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확정할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상사례 검색시 ATC(WHO 의약품 성분코드)성분명이 국내에 허가된 전체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국내에 허가된 성분이라도 할지라도 ATC 성분명이 부여되지 않는 성분은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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