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북 청주시 소재 (주)서흥의 '리버큐연질캡슐'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서흥은 '리버큐연질캡슐'에 대해 2019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으로 약사법 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27일~3월2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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