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윤지양행(주)의 '네이스처핸드클리너겔'에 대해 품목 제조·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윤지양행(주)는 '네이스처핸드클리너겔'에 대해 주성분 제조원이 변경됐음에도 불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용법 용량 표시미기재로 약사법 제31조제9항, 제65조제1항제8호,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74조제1항 및 제3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27일~3월2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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