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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칼로민정'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02.22  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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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세종특별시 전동면 소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의 '칼로민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은 '칼로민정'에 대해 2019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을 위반해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제 15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26일~3월2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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