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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올 4·9월 의약품 표시·광고 집중 안전 점검...병·약국 광고 배너 등

기사승인 2021.02.20  0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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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지자체와 함께 올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의약품 표시 광고 분야 집중 안전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 이경 사무관은 18일 의약품 안전관리 온라인 설명회에서 이같은 '2021년 의약품 표시 광고 분야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2021년 의약품 표시 광고 분야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따르면 표시 분야 점검 대상은 ▶품질 검사를 위해 수거한 제품 등이다. 점검 사항은 ▶용기포장, 첨부문서별 기재사항의 전성분 표시 기재 준수 여부, ▶허가받지 아니한 효능 효과 표시 여부, ▶글자크기, 동물유래성분, 보존제, 첨가제, 상호적정표시 등 표시 규정 준수 여부 ▶바코드 규정 준수 여부 및 식별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광고 분야 점검 대상은 인쇄광고물, 신문, TV라디오 등 방송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매체, 제품, 병원 약국 등의 광고 배너 등이다.

점검 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사항의 허위 광고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일반약의 시전 광소심의 사실과 광고심의 받은 대로 광고하는지 여부 ▶감염병 예방용 의약품 제외 전문약의 포스터, 입간판, 리플릿,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중광고 여부 ▶기타 사회적 이슈 품목 등의 허위 과장 광고 여부 등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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