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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플럭스코퍼레이션 '촉축한 동안 앰플 마스트팩'-'매끈한 동안 앰플 마스크팩'-'탱탱한 동안 앰플 마스크팩'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02.18  1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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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서초구 소재 플럭스코퍼레이션의 '촉축한 동안 앰플 마스트팩', '매끈한 동안 앰플 마스크팩'탱탱한 동안 앰플 마스크팩'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플럭스코퍼레이션은 화장품 '촉축한 동안 앰플 마스트팩', '매끈한 동안 앰플 마스크팩'탱탱한 동안 앰플 마스크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24일~4월2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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