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지크린텍 '미엘퓨어민트'-'앙쥬르45 물티슈'-'미엘클래식'-'앙쥬르 실키 물티슈'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01.27  18:48:09

공유
default_news_ad2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전남 화순군 소재 (주)지크린텍의 '미엘퓨어민트', '앙쥬르45 물티슈', '미엘클래식', '앙쥬르 실키 물티슈'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지크린텍은 '미엘퓨어민트', 앙쥬르45 물티슈', '미엘클래식', '앙쥬르 실키 물티슈'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미생물 기준 초과)으로 화장품법 제8조제8항 및 제 15조제5호, 화장품법 제 24조제1항제1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2일~3월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