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25만원도 부과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주)메디앤코즈의 '조은소독용에탄올'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25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2021년2월27일까지다.
또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25일~2월24일까지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메디앤코즈는 '조은소독용에탄올'에 대해 표시가재 위반과 주성분 에탄올 제조원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약사법 제 65조제1항제4호, 제31조제4항 및 제9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8조제1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 약사법 제 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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