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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메디카코리아 '알비틴정'-'로카딘정'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01.06  19: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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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주)메디카코리아의 '알비틴정', '로카딘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메디카코리아의 '알비틴정', '로카딘정'에 대해 2019년 의약품 소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으로 약사법 제 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 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칙,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8일~2월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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