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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 과대광고 판매 사이트 282곳 차단-고의·상습업체 50곳 행정처분 요청

기사승인 2020.11.26  12: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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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해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고, 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등이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면역기능 강화’, ‘기억력개선’, ‘항산화’,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건강기능식품 중 해당 제품이 인정받지 않은 ‘지구력’ 등 기능성 내용을 표방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광고 ▶소비자 기만=‘흑삼, 레시틴, 알부민’ 등 원재료가 면역력 증강, 항산화 및 각종 신체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수능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식품의 ‘기억력 개선’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영양분이 균형 잡힌 음식 섭취 및 규칙적 생활 습관이 수험생에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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