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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23일부터 공무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1/3 재택근무-출근⋅점심시간 분산-실내서 마스크 착용-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등 복무 관리 지침 적용

기사승인 2020.11.25  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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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 11일 24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함에 따라 공공부문에도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함을 알렸다.

전북은 11월 23일(월) 0시,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 19일(목)부터 시행 중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전국적인 증가 상황을 고려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거리두기를 준수하고자, 11월 23일(월)부터 전국의 모든 공공부문(공무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출근⋅점심시간 분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등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 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또 ‘공공부문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으로 공공부문의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연기하고, 모임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며,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한다.

또한 모임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국민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는 언제나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집밖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생각으로 생활하길 주문했다.

중대본은 연말연시 행사·모임(수능·성탄절·송년회 등)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므로,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요불급한 모임과 약속을 미루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강력 요청했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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