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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낸 더민주당 권칠승, 공개 토론 의료계에 제안   

기사승인 2020.11.24  1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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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 특례법으로 가중 처벌"..."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비상식적이냐"
"비상식을 상식화한 것이 개정안의 취지"..."마치 의사 전체 향한 비난인 것처럼 비춰져"유감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국회 공동사진취재단 제공

더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난 9일 의료계의 본 의원 지역사무실앞 시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공개된 토론장에 나와 줄 것을 제안했다.

더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권 의원은 이날 "며칠전 의협에서 본 의원 지역사무실앞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대자보를 들고 '국민을 위한 진짜 법을 만들어라.', '상식 있는 국회의원법을 만들어라.', '극단적인 상황따라 입법하는 권 의원은 각성하라.'는 주장을 했다"며 "구체적으로 뭘 반대하는지를 대체 알수 없었다"면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취소시키자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라며 "집단강간, 촉탁살인, 청소년 약취 유인 등이다. 이런 죄에 대해 특례법에 의해 가중해서 처벌하자는 취지다. 이런 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냐"고 발끈했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성범죄자에게는 국시 자격을 원천적으로 주지말자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며 "이는 제가 발의한 개정안보다 더욱 강력한 것"이라면서 사례도 제시했다.

이어 "의사면허는 취소돼도 사실상 100% 재교부 된다. 이는 법정을 농단하는 것이고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행 면허관리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스트라이크 아웃이든 3진 아윳이든간에 영구 제명하는 박탈제도가 만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령.대리수술의 처벌 강화에 대해 "이는 지시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없어진다. 현재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유령 수술을 강요하면 면허정지 3개월 정도에 그친다. 실제 수술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을 받는다. 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것"이라며 "대리수술은 아예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래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당연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실제 "이에 해당하는 의료인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다. 그들에 대한 문제 제기이고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행정기관, 제대로 된 법을 만들지 못한 입법부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마치 의사 전체를 향한 비난인 것처럼 비춰진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의사들이 본 지역사무실을 다녀 간 것도 모르고 있었다. 한참후 인터넷을 보고 알았다. 몰래 사진찍고 내부 정치용으로 활용치 말고 공개적으로 진지한 토론장에 나와 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의협 쪽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본 의원실에 제시한 적이 없다. 비상식을 상식화하는 것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라며 (국회의) 깊은 논의를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일 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변성윤 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은 더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경기 화성병 지역사무소앞에서 '무분별한 의사 죽이기 악법'이란 구호를 내걸고 1인 시위를 펼치며 강력 항의한 바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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