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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처방 앱 서비스' 위법 진위 공방 '논란'...의약업계 혼란 가중    

기사승인 2020.11.23  09: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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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가이드, "지침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제약 배달 가능"복지부의 민원 답변 공개
약사회, 20일 "해당 앱, 영업 활동 약사법 위반에 해당 재확인"다른 해석 내놔

현재 국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앱 서비스의 처방전 전송 방식이 현행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위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놓고 의료계와 약사회간 열띤 공방이 논란을 낳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한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지침에서 의도한 처방전 발급은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양 측이 엇갈린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먼저 지난 11월8일 잠정 중단했던 ‘배달약국’ 서비스를 19일 비대면 진료 기능까지 포함한 ‘닥터NOW’라는 서비스로 개편 재개한 ㈜닥터가이드는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제약 배달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민원 답변 및 신속처리 검토 의견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복지부는 "약사와 협의한 방식으로 처방약을 수령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약사와 협의한 방식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해 왔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원칙적으로는 조제약 배달이 불가능하지만 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달을 통해 수령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이다.

'복지부 공고(제2020-177호)에 따라 환자와 약사 간 협의로 택배나 퀵 배달을 통한 처방약 수령 및 배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닥터가이드의 질의에 답한 내용이다.

▲(주)닥터가이드가 공개한 복지부의 신속처리 검토의견 답변

하지만 약사회는 지난 20일 ‘해당 앱의 영업 활동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라며 다른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 2월 약사회에서 공개한 약국 업무 요령에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사본을 제공받아 직접 약국으로 전송도 가능하고 해당 처방전사본을 원본으로 갈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닥터가이드는 "보건복지부의 답변 중 일부분만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말의 진위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에서 주장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약사사회에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닥터가이드 관계자는 “약사회에서 받았다는 유권해석이 우리가 받은 유권해석과 다르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전에 구두로 받은 답변도 현재 받은 답변과 똑같았는데, 약사회만 다르게 전달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 공고후 국내 비대면진료 건수가 95만 건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전의 인정여부에 따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또 정부의 의견과 다른 약사회의 입장(약국 업무 요령)으로 의약업계의 혼란이 가중 될 것으로 보여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앱 서비스 또한 처방전 전송 방식을 확인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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