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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콜린제제, 부당이익 취할수 없게 조치"-식약처 "재평가 계획서 연말까지 받겠다"

기사승인 2020.10.25  09: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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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복지부 등 종합국감/국회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220일 복지부 등 종합국감에서 유효성 논란의 여진이 일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와 관련 임상 재평가 실시 등 건보재정 절감을 강력한 대책 집행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콜린알코세레이트제제에 대한 대책 마련 진행 여부'를 묻는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현재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소송이 제기중인데 (제약사들이)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도 "임상 재평가에 필요한 계획서를 올 연말까지 받고 적정 소용시간내에 완료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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