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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 5년간 49억 원...상환액 2억9천만원(5.9%) 불과

기사승인 2020.10.21  1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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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대불금 상환에 보다 적극적 대처 필요”

지난 5년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49억 원에 달했으나, 의료기관(의료인 포함)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2억9천만 원(5.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건수는 모두 96건 62억 원이었고, 그 중 87건 49억 원이 지급됐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의료기관 및 의료인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조정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이는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재정적 부담 및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2015년 이후 대불금 지급건 구상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발생한 S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 63건을 제외한 24건 중 파산면책된 사건이 6건, 회생절차를 밟는 중인 사건은 4건이었으며, 아직 구상권 청구가 진행되지 않는 사건은 7건이었다.

강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환수 금액이 대불 금액의 겨우 6%에 불과한 것은 큰 문제”라면서, “특히 구상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파산면책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손해배상금 환수에 조정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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