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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자영업자 지원 '상가임대차보호법' 포함 민생법안 71건 등 총 86건 안건처리

기사승인 2020.09.24  19: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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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방해 처벌법’-‘성범죄 2차피해방지법’-‘SSM규제연장법’ 등 현안 법안 처리
기후문제 해결의지 표명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도 함께 의결

지난 9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한 건이 처리된 이후, 24일 본회의에서 71건의 민생법안을 비롯 결의안 2건, 승인안 9건, 인사에 관한 안건 4건 등 총 86건이 의결됐다.

이날 국회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국가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지원을 우선과제로 삼아, 자영업자 임대료의 부담을 완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극복 법안’을 다수 처리했다.

이 외에도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 처벌근거를 마련한 '119구조법'등 ‘국민 안전 강화 법안’, 사생활 유출 등 성범죄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등 ‘성범죄 방지법안’,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국민 관심 법안’이 통과돼 우리 사회 곳곳에서 현안이 되는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입법조치들이 마련됐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 기후문제 해결 의지를 담은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됐다.

<1>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완화 법안’ 등 ‘코로나19 극복 법안’통과
①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생계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임대료가 3개월 연체될 경우 건물주가 계약해지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법은 ▲임대료 증감청구권 사유를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구체화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코로나19로 생계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임시적 특례로 법 시행 후 6개월 간은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해지·계약갱신거절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도록 개정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②부동산자산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영업상의 재고물품이나 매출채권 등의 담보제공을 통해 현재보다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현행법상 동산 담보권설정자는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제한돼 자영업자 대부분(99.8%)이 상호등기를 없이 영업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담보권설정자의 인적범위를 확대해 부동산자산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 등이 보다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동산 담보제도를 개편했다.

③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우려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감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을 진정시키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개정법은 ▲감염병 관리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의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시설·장소에 운영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의무를 지자체장까지 확대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정보공개 시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별·나이 등의 정보를 제외하는 규정과 추후 공개가 필요성 없어진 정보를 삭제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유출 방지와 관련 감염병 관련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과 위반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추가 신설했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 가족, 의료인 등에 대한 심리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손실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상액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하여 감염병으로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했다.

④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대학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등록금의 면제·감액이 가능해진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으로 학교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이나 학사 운영이 어려운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대학입학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새로 명시하여 대학이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4년 예고제’를 따르지 않고 입학전형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이 재난 상황에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대학 원격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이 외에도 원격수업이 코로나19로 일상화됨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수업방식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장애인특수교육법', '재외국민교육지원법'과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감염병 발생국가 등에서 입국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2>‘구급차 이송 방해행위 처벌법’등 ‘국민 안전 강화 법안’처리
①구급차의 응급 이송행위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6월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숨졌던 사건을 계기로,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따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 범위에 ‘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을 추가해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구조·구급활동’ 방해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에 따라, 앞으로 구급차 이송을 방해할 경우 이를 적용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법은 소방기관 등에 거짓 위급사항을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신고를 방지하고 필요한 곳에 구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거짓 위급사항 신고와 관련 같은 취지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소방기본법'도 함께 개정됐다.

②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 등 대형사업장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대형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현행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자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의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 업무가 외부 대행기관에 위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 법 시행 후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사업자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책임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③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처리됐다. 경영 악화 등으로 휴·폐업하는 위험물 제조소·저장소가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돼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됨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어왔다. 개정법은 ▲제조소·저장소 사용을 3개월 이상 중지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으며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용정지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제조소·저장소 사용 중지·재개 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휴·폐업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사전차단되고 위험물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도로교통법'이 통과됐다. 개정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위반 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보다 실효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다.

<3>성범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등 ‘성범죄 방지 법안’
①성범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이 처리됐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누설·공개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한 개정법은 ▲상시 근무하는 진술조력인을 두어 성범죄 피해자가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등을 법률에 명시해 진술조력인 자격 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용도 담았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은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알려진 후 겪는 2차 피해나 조직 내 불이익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 ‘해고 혹은 그 밖의 불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던 조직 내 불이익조치의 유형을 ‘신분상실·부당한 인사조치·성과평가 및 상여금 등에서의 차별’로 구체화하고, 조직 내 불이익조치에 대한 처벌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했다.

②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민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성적 침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혹은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주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법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원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미성년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③최근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가 이슈가 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이 처리됐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학교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사고 발생 시 심리치료·안전조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체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성폭력을 방지하는 물리적·교육적 기반을 마련했다.

<4>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국민 관심 법안’통과
①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입점제한, 의무휴업 규제를 5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처리됐다. 개정법은 오는 11월23일 일몰을 앞둔 SSM 등 준대규모점포의 ‘전통상권 반경 1km 내 출점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규제 적용기한을 2025년 11월 23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연장되는 것은 2010년 첫 도입 이후 두 번째로서 이번 개정법의 처리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전통상업·중소상인에 대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②가정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됐다. 개정법은 ▲주거침입ㆍ몰카(「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을 가정폭력범죄로 추가했으며, ▲경찰이 가정폭력범죄 현행범을 응급조치로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과해왔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로 강화하여,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였다.

③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아이돌봄지원법'이 처리됐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동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 기준연령을 기존 ‘24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해 경제적 자립기반이 형성되지 못한 청년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외국인도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아이돌봄지원법'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장소로 명시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을 독려하고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④입주자의 주거권의 보장 및 경비원의 업무를 현실화하고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외에도 청소·분리수거·택배관리·주차관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동법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보증서 발급기관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제공받도록 해 하자보수보증금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이 밖에도 민원인이 각종 증명서류·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를 직접 발급받지 않아도 민원인 본인이 요구하면 민원처리기관이 보유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직접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 채용절차와 방법을 사전에 규정·공개하도록 해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 '지방공기업법'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5>기후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하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의결
기후문제를 해결해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 현재 상황을‘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극적 상향 및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목표의 이행전략 수립·정부 정책 마련 촉구 ▲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 원칙’과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고자 하는‘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등의 준수 ▲ 국제적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부와의 적극 협력 등이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향후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책임감 있는 파리협정의 당사국으로서 기후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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