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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베베수 '베비루미 아토 수딩젤', '베비루미 아토 로션', '베비루미 아코 크림', '베비루미 클리어스 밸런스 크림', '베비루미 클리어스 에센스 스킨', '베비루미 클리어스 퓨어 에멀션'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0.09.24  1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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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부산시 사하구 소재 (주)베베수의 '베비루미 아토 수딩젤', '베비루미 아토 로션', '베비루미 아코 크림', '베비루미 클리어스 밸런스 크림', '베비루미 클리어스 에센스 스킨', '베비루미 클리어스 퓨어 에멀션'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베베수는 2020년4월경부터 8월19일까지 인터넷사이트 '베비루미(www.babilumi.kr)'에서 '베비루미 아토 수딩젤', '베비루미 아토 로션', '베비루미 아코 크림', '베비루미 클리어스 밸런스 크림', '베비루미 클리어스 에센스 스킨', '베비루미 클리어스 퓨어 에멀션'를 판매하면서 화장품 성분 중 '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의 화장품 성분 EWG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됐음에도 1등급으로 광고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24조제1항 제10호,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9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29일~11월2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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