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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식약처 직원 32명, 5억3915만원 직무 관련 주식 보유”..."1인당 평균 1680만원"

기사승인 2020.09.24  11: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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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지난해 내부감사 결과 밝혀져...식약처 문제없다는 반응"
문제 지적하자 부랴부랴 행동강령 개정...하지만 개정 후에도 자진신고에 의존

2018년 기준 식약처 직원 32명이 직무 관련 52개 종목 등 71개 종목에 걸쳐 5억 4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수는 총 2만3415주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5억391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에 의존하다보니 지난 5월 말 기준 식약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인원 1946명 중 불과 1.64%에 해당하는 인원만 파악된 셈이다.

24일 강선우 더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 실태 점검 결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직무 관련 직원은 22명으로 보유종목수는 52개, 보유주식수는 1만3419주며 보유주식액은 4억8416만원이었고 심사관 직분 직원은 10명으로 보유종목수는 19개, 보유주식수는 9996주, 보유주식액은 5499만원으로 총 32명이 71개 종목을 보유해 보유주식규모는 5억3915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식약처 직원이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A사 주식은 인허가 등의 논란이 있었고, 허위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품목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취소 이전 매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B사 주식은 매수 당시 해외 대형업체와 라이센스 계약 등을 체결해 주가가 급등하기 이전 매수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강선우 의원실 지적 후 식약처는 서둘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도 식약처 공무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식약처 직원에 대한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에 대한 문제점은 2017년부터 제기되었지만 2019년이 돼서야 내부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전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었다"며 "실제 의약품의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계약직)심사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등을 허위신고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단순히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으며, 개정 후에도 여전히 자진신고에 기대고 있어 강제성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사태는 무엇보다 식약처 내부의 안일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이며, 식약처는 인허가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이 중요한 시대에 식약처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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