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주)한국호넥스 '흉강-복강션트(수허14-3186호)'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호넥스는 '흉강-복강션트(수허14-3186호)'에 대해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를 하지 아니해 의료기기법 제31조, 제36조제1항제16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29일~10월2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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