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오는 10월7일~26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비대면·영상회의 방식 전격 도입

기사승인 2020.09.23  11:44:31

공유
default_news_ad2


일반증인 14명-참고인 23명 채택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국회 사무처 사진제공)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올 국정감사를 오는 10월7일부터 26일까지 총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계획서안에 따르면 자료 정리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8일 간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일정이다. 특히 감사 기간 중 방역당국이 현장에서 방역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수 있게 비대면.영상회의 방식으로 전격 도입키로 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위원회 선정 대상인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등 총 22기관이다. 감사반은 복지위원 전원의 단일 감사반으로 편성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비공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 간사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또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회 관례에 따라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해 작성할 방침이다.

한정애 위원장은 "국정감사 계획서안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항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일시 장소 등 세부적인 감사 일정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결정할수 있게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협의 과정에서 조정된 결과는 위원들과 신속하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기관 증인과 위원 개별 신청한 일반 증인으로 나뉘며 국가기관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 부서장으로 하고 관계 부서장의 범위는 중앙부처는 국장급 이사으로 정했다. 또한 소속기관과 유관기관 기관증인은 기관장급으로 정했다. 다만 코로나19방역 지침에 따라서 회의장 참석 인원이 제한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기관 증인 범위를 일부 축소했다.

이어 일반증인 14명, 참고인 23명을 채택키로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