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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0월 전국 의원급 총 564개 비급여 진료비 항목 공개 시범사업 진행

기사승인 2020.09.22  1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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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달부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564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심평원은 오는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의 의원급 확대 시행에 앞서 의료현장의 이해도 제고 및 원활한 참여를 위해 2021년 본사업과 동일한 자료제출 절차 및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제출 방법에 따르면 제출 기간은 2020년10월6일~19일까지며 제출항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른 제4조제2항 관련 공개항목 총 564개다.

진료비용은 제출하고자 하는 항목의 현재금액 및 전년도 금액이며 다만 제출항목의 금액이 다양한 경우 금액별로 각각 제출하면 된다. 전년도 실시빈도는 2019년의 금액과 해당 금액에 따른 실시 횟수이며 다만 전년도 변동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변동 이력부터 순차적으로 입력하면 된다.

자료제출 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시스템(biz.hira.or.kr)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모니터링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요양기관 정보등록 ▶의원급 자료제출 순이다.

▲의원급 자료제출: 의원(의과)화면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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