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주식회사뉴와이메디칼 '테라클리어'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0.09.22  09:35:37

공유
default_news_ad2

식약처는 경기 안성 소재 주식회사뉴와이메디칼의 '테라클리어'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뉴와이메디칼은 '테라클리어'에 품목에 대해 순도시험, 흡수력 시험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출고한 사실이 있고 제조업 변경신고한 사항 중 소재지 변경사항을 품목에 반영하지 않아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1조제9항, 약사법 제 76조제1항제3호 및 제2호의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제5호, 제 48조, 제8조제1항,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30일~2021년1월1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