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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신고법-판매처 등 사항 공고

기사승인 2020.09.21  09: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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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최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신고방법, 판매처 등에 관련 사항을 공고했다.

식약처 공고안에 따르면 신고방법은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되고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수량은 3천개이상이다. 신고는 마스크를 판매한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또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규모 수량은 20만개 이상이며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약품안전나
라를 통해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종전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에 따라 출고된 마스크의 재고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책적 목적 등으로 공급할 수 있다.

판매처는 (사)대한의사협회, (사)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대한한의사협회다. 이 공고의 적용기간은 2020년 9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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