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9월 27일까지 연장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프랜차이즈형 카페 이용 시에는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및 매장 내 이용 인원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으로,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 포함한다.
프랜차이즈형 카페 및 일정 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은 제외된다.
중대본은 또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되어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며 "전국의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 되는 바 준수해 주실 것"을 권고했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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