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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당장 '렘데시비르' 특허 강제실시 발동하고 생산시설 확충하라"

기사승인 2020.09.03  16: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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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데시비르의 생산과 공급 당장 시작할 것"촉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최근 "정부는 눈치보지 말고 지금 당장 '렘데시비르'의 특허 강제실시를 발동하고 치료제 생산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약은 최근 '더 이상 초국적 제약사의 독점공급에 국민의 목숨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약은 "지난 5월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보건총회 이후 줄곧, 백신과 치료제는 누가 개발하든 온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써 공평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현행 감염병예방법 40조, 특허법 106조의 2에 따라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정부는 특허가 걸린 치료제를 공공 생산시설 또는 민간제약사에 생산하게 할 수 있다. 한국에는 이미 렘데시비르 생산역량을 가진 여러 공공, 민간 의약품 생산시설이 있다"면서 "전 세계가 렘데시비르의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시설에서 렘데시비르를 생산하고, 우리 국민, 나아가 전 세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말한 감염병 치료제의 공공재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는 2001년 탄저병 유행에 대비해 치료제 확보를 위해 '시프로'의 특허 강제실시를 발동해 아포텍스社를 통해 100만 정의 복제약을 생산했고 이스라엘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치료제로 유력했던 HIV 치료제 '칼레트라'의 특허 강제실시를 발동했었다.

건약은 "한국 정부도 이미 특허청,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 위원회 차원에서는 '해외 필수 치료제의 국내 수급이 어려운 비상상황에 대비해 특허 강제실시를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더 이상 강제실시를 미뤄선 안 된다. 한국의 코로나19 유행 추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렘데시비르'의 수급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초국적 제약사의 특허권 보호 이전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 렘데시비르의 생산과 공급을 당장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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