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서울시 송파구 소재 메디필스킨이데아의 '메디필바이오인텐스 글루치온600 화이트앰플'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필스킨이데아는 화장품 '메디필바이오인텐스 글루치온600 화이트앰플'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28일~12월2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