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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등재된 오리지널 점유 하락, 리베이트 포함 제네릭 판촉 활동 원인"

기사승인 2020.08.11  12: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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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경쟁 유도 정책-참조가격제 병행시 효과...단 제네릭 없는 오리지널 사용 경향 눈여겨볼 필요
인위적 가격 조정-높은 가격 약 선택되는 시장서 가격경쟁 일어날 요인은 없어
배은영 교수 지적..."특허만료후 가격 경쟁 촉진-적가 제네릭 사용 장려 정책 방향돼야"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분석 및 지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2차 토론회.

배은영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현 제네릭 공급 구조 개선과 관련 "특허만료후 제네릭 시장에서 가격 경쟁 촉진과 함께 저가 제품 사용 장려가 정책 추진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 교수는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분석 및 지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2차 토론회에서 "현 의약품 사용 양상을 '신약'과 '제네릭이 등재되지 않은 오리지널', '제네릭이 등재된 오리지널', '제네릭'으로 나눠 분석하고 제네릭 사용량 기준이나 약품비 점유 기준 차, 제네릭 대 오리지널 가격대비를 봤을때 보험자가 굳이 사용을 장려해야 하려는지 의문를 가졌다"며 "단지 사용 장려가 아닌 특허만료후 시장에서 가격 경쟁 촉진과 함께 저가 제품 사용 장려가 정책 추진 방향이 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동일약가제도로 변경후 제네릭이 등재된 오리지널의 점유율이 조금 하락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예상을 뒤엎는 결과라며 오리저널 점유율이 크게 늘어 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판촉 여력을 확보한 제네릭의 활발한 판촉(리베이트 포함)의 원인이 아닐까 한다"고 예측했다.

또한 "2011년 이후 제네릭이 없는 오리지널 약품비의 증가율이 더 높아졌는데, 이는 오리지널 감소와 대조를 보인 것이라며 좀 더 나은 약의 사용 증가로 볼수 있겠지만 동일약가제도 시행이후 제네릭이 있는 오리지널 약가가 인하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들 제약사가 제네릭 미등재 오리지널 판촉 활동을 강화한 결과"라고 보고 "실제 타국가 사례를 보면 참조가격제 시행 이후 이에 속하지 않는 오리지널, 즉 제네릭이 등재되지 않는 오리지널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경향을 볼수 있어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동일성분 약가 제도는 가격 인하에 따른 1회성 약제 절감 효과는 거뒀지만 사용량이나 약품비의 증가 경향을 바꾸지는 못했다"고 지적하고 "앞서 발제 내용 중 왜 2015년이후 제네릭이 없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사용량 증가 경향이 확 바뀌는 현상의 원인이 궁금하다"며 입원과 외래 경향 사이에 나타난 이유에 대해 되묻기도 했다.

특히 "특허만료시장에서 동일성분약들간에는 약효는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고 공급자수도 한 개 성분에 100개 제품이상이 달린 공급자수가 굉장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경쟁시장이 작동할 것으로 보는게 일반적인데, 유독 우리나라 시장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가격을 인하해 봤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굳이 가격경쟁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계단식 약가제도나 동일성분제도를 시행해 봤지만 결국 가격은 인위적으로 조정된 가격에서 바뀌지 않았고 높은 가격의 약이 선택되는 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이 일어날 요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가격이 낮은 약이 왜 외면을 받는 것일까. 이는 처방권자가 약가의 무관심일수 있고 판촉의 효과일수도 있으며 아니면 두가지 요인 다 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처방자를 대상으로 지불보상제도 개편과 관련 "큰 방향에서는 동의하고 지불제도개편의 효과는 입원 약제비에서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외래 약제비 효과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 교수는 '처방인센티브제도'에 대해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는데, 앞으로 세세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뒤 '보험자의 구매력을 활용한 방안'과 관련 "관심을 갖는 제도며 너무 감당할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점이 들기는 한다"고 우려하고 "낮은 가격 약에 대해 우선 선호의약품으로 지정하든지, 입찰제 등 여러 방안이 있다. 낮은 약가 제품을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만드는 제도인데, 첫 스웨덴 시행이후 많은 국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공단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 즉 적용 가능한 형태의 안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배 교수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 대상 참조가격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가격 차가 없기 때문이다. 가격경쟁이 일어나는 구조를 만들어 줘 같이 가면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라며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과 함께 참조가격제를 실시한다면 의미있는 효과를 얻을수 있을 것이지만 제네릭이 없는 오리지널 사용 증가 경향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네릭이 있는 오리지널 시장에서의 낮은 가격대 약이 인정받더라도 제네릭이 없는 오리지널의 사용이 늘어나면 전체 시장이 상쇄돼 보이지 않는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책이 중복적이다.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는 불만과 관련 "여러 정책의 타깃이 다르다. 어느 하나의 정책 갖고는 풍선 효과로 실제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정책을 동시에 시행했을때 당초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지 않을까 한다"고 일축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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