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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재평가 논란⑧]내달 콜린알포세레이트 130개사 236품목, 치매외 선별급여 80% 시행

기사승인 2020.08.06  08: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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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일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8월 25일까지 제약사 의견 수렴

결국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치매외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80% 적용이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신설안에 따르면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투여 시 급여 인정된다. 다만 치매 질환 인정기준 이외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행정예고기간은 8월5일~25일까지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은 건정심 보고후 복지부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가 확정돼 곧바로 시행된다"며 "다만 3년후에는 선별급여에 대해 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주)종근당 등 130개사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236개 기등재 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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