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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비대위, "(주)신라젠 거래재개로 연구지속 숨통 터주어야” 

기사승인 2020.08.05  16: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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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 이전발생 혐의로 거래정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부당'"
“신라젠, 글로벌 기업들과 다양한 암종서 활발한 공동 임상연구 중"

한국거래소 기술특례제도 신뢰하고 투자…특례기간 5년 약속 공염불
신라젠 17만 소액주주 연대 신라젠비상대책위, 8월 6일 기업심사위 앞서 '거래재개’ 촉구 집회 가져

신라젠에 투자한 17만 소액주주들 연대인 신라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노범, 이하 신라젠비대위)는 8월 5일 오후1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주)신라젠 거래재개’ 촉구집회를 가졌다. 이는 8월 6일로 예정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주)신라젠에 대한 거래재개’를 주장하기 위함이다.

신라젠비대위는 이날 "(주)신라젠 거래 상장 이전에 발생한 혐의를 주주가 인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장전 발생혐의로 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상장 前 배임 이슈라고 하더라도 해당 배임으로 인해 ㈜신라젠의 현재 재무상태에 추가 손상을 가져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 해당 배임의 유.무죄여부는 치열한 법리적 논쟁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보호의 명분으로 진행된 거래정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은 과도한 조치"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즉 해당 배임 이슈 등으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적정'은 변형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회사의 지속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당초 검찰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작년 8월 경영진의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에 대해 檢에 수사 의뢰로 시작됐으나 신라젠에 투자한 그룹 중 한 회사대표가 검언유착 사건과 연계됐다는 것으로 검찰수사가 10개월간 장기화됐다"며 "檢은 지난 6월 8일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혐의 인정 어렵다고 발표하고,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진 관계로 지난 총선기간 정치적 소재로 활용돼 신라젠과 신라젠에 투자한 주주들에게는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檢은 거래소 상장 이전인 2014년에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 사유로 신라젠 전현직 경영진에 배임혐의를 적용했지만 한국거래소 및 국세청 등 정부기관은 BW 발행에 대해 상장 당시 이미 인지했었다. (주)신라젠에 따르면, 당시 BW 발행은 동부증권과 기관투자가들의 펀딩 개시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대형 로펌으로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자문에 따라 진행했으며,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당시 대주주 3인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의무기간 1년인 보호예수를 자진해 3년으로 걸었으나, 한국거래소가 부채 상환을 배려해 총 주식 중 30%는 1년, 나머지 70%는 3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상태"라며, "BW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세금까지 부과했다. 상장 당시 한국거래소가 BW를 사전 인지하고 있었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했음에도 기업심사위에서 거래재개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신라젠 소액주주 17만명은 거래소 및 관계자 상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회사를 지원하고자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했고(2005년), 이렇게 상장한 기업은 5년간 장기영업손실 규정적용이 면제된다. 신라젠은 2016년 12월에 기술특례부분에서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당시 최고 평가등급인 AA를 받으며 전격 상장했다"며 "소액주주들은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기준과 관리기준을 신뢰해 투자를 결정했으며, 이에 일반상장기업의 잣대로 기술특례상장기업을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장한 이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하다"는 신라젠비대위는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일반상장에 비해 관리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영업손실이 4년이상 발생해도 관리종목에 편입되지 않고, 5년이상 발생해도 상장폐지사유가 아니며, 자본잠식이 50%이상이 되더라도 관리종목에 편입되지 않는다"며 "신라젠은 상장 이후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나, 부채비율은 59%이고, 2020년 1분기까지 전혀 자본잠식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앞으로의 임상 및 운영비용은 1분기 보고서 기준 현금성 자산 392억원과 지난 4월 특수관계인들이 발행한 200억의 CB자금 보유로 향후 2년간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비대위는 "(주)신라젠은 백시니아 바이러스 기반 면역항암제인 '펙사벡'을 보유한 국내 바이오기업이다. 간암 적응증은 3상에서 중단됐지만, 현재 신장암을 비롯해 대장암, 고형암, 흑색종 등 다양한 암종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임상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그 예로 美바이오기업 리제네론과 신장암 병용치료를 위해 펙사벡+리브타요(면역관문억제제)의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며, 올해 4월 AACR(미국암학회)에서 16명의 환자 중 75%에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드는 결과를 낸 임상1상 연구를 포스터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美 국립암연구소(NCI)와 대장암 임상, 중국 시장에서는 홍콩 리스팜과 흑색종 임상, 호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암 수술 전 펙사벡을 종양 투여 및 정맥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대학병원에서는 두경부암과 부인암 대상으로 술전요법을 계획하고 있다"며 "제약바이오강국 코리아를 위해 이런 가능성 있는 바이오기업이 지속 임상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거래재개’는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라젠비상대책위 이노범 위원장은 “(주)신라젠 소액주주들은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제도와 그 제도로 상장한 기업을 신뢰해 투자를 결정했다. 따라서 특례기간(5년)은 최소한 한국거래소규정에 따른 거래제한을 받을 것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 한국거래소의 공적약속이 공염불이라고 느껴질 정도"라며 "신라젠은 다양한 암종에 있어서 글로벌 제약기업들과 임상연구를 활발히 진행중이다. 제약바이오강국 코리아를 위해서는 임상연구가 지속돼야 하며, (주)신라젠 거래재개로 투자금의 막힌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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