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고양 소재 (주)한미통상의 '트리덴트 껌 시나몬향'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미통상은 '트리덴트 껌 시나몬향'을 수입신고하면서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2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은 2020년7월1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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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0.07.15 0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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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경기 고양 소재 (주)한미통상의 '트리덴트 껌 시나몬향'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미통상은 '트리덴트 껌 시나몬향'을 수입신고하면서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2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은 2020년7월1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