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분당 소재 엘케이텍 '의료용조합자극기(제허 06-395호)', '고주파자극기(제허 06-709호)', '광선조사기(제허 06-710호)', '의료용이온도입기(제허 06-875호)', '고주파자극기(제허 06-939호)', '3등급 의료용조합자극기(제허 10-721호, 제허 12-384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엘케이텍은 '의료용조합자극기(제허 06-395호)', '고주파자극기(제허 06-709호)', '광선조사기(제허 06-710호)', '의료용이온도입기(제허 06-875호)', '고주파자극기(제허 06-939호)', '3등급 의료용조합자극기(제허 10-721호, 제허 12-384호)'에 대해 1차로 GMP 정기심사 미실시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0호 또는 제11호 및 별표2 제2호 바목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7월27일~10월2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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