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화성 소재 (주)세한엠디테크의 '정형용교정장치(제인18-4068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세한엠디테크는 '정형용교정장치(제인18-4068호)'에 정기심사 미실시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0호 또는 제11호 및 별표2 제2호 바목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7월27일~10월2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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