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종로구 종로 소재 (주)박스터 '인공신장기용정수여과기(수허11-466호)'에 대해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박스터는 자사의 '인공신장기용정수여과기(수허11-466호)' 를 수입해 오면서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7월15일~10월1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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