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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9일 2020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재공고

기사승인 2020.07.10  13: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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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업소 500곳-소규모 식육가공업 108곳 대상
시설개선자금 최대 1천만원 지원...최대 2천만원 사용시 50% 국고지원-자부담 50%

식약처는 9일 2020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을 재공고했다.

재공고안에 따르면 추진방향은 ▶안전한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 확대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소요자금(최대2천만원) 중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최대 1천만원 한도)이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12월이며 지원대상은 ▶식품='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제4조에 따른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업소다. 업소는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소가 해당된다.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해썹 의무적용 작업장(식육가공업)이며 해당업소는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이 기준이다. 다만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된다.

사업예산규모는 평규 60억8300만원(식품 50억3천만원, 축산물 10억8천만원)이다.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에 따르면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된다.

식품분야는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 업소 500곳, 축산물분야는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식육가공업 108곳이다. 다만 2019년12월31일 이전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된다.

또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해 시설 개‧보수 및 HACCP 인증 후 보조금 사후 교부된다.

지원범위는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HACCP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HACCP 적용에 필요한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단순히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냉장, 냉동 등) 등은 지원 대상 제외]

식약처는 국고지원은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업소 500곳 및 소규모 식육가공업 108곳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최대 1천만원 지원(최대 2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50% 국고지원, 자부담 50%)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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