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충북 제천 소재 (주)유유제약의 '바제스타정'에 대해 제조판매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당 제조판매품목 허가 취소 처분은 2020년7월31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고 판시했다.
처분일자는 2020년7월14일이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유유제약은 '바제스타정'에 대해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전 의약품 판매해 약사법 제 50조의 4, 제1항, 제2호, 제76조 제1항 5의3,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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