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강남구 소재 세렌디피티의 '세렌디뷰티 스파클링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세렌디피티의 화장품 '세렌디뷰티 스파클링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가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잇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7월14일~9월1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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