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화성시 소재 영진약품(주)의 '비본디정'에 대해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진약품(주)은 '비본디정'에 대해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해 약사법 제50조의4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 76조제1항제5호의3,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7월14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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