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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 ‘생활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마련

기사승인 2020.06.03  13: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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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름 성수기 대비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물놀이형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수건, 수영복, 수경 등 휴대용 물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가급적 실내보다 실외 휴게시설 등을 이용하기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은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사용 인원 관리하기 ▷물놀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하여 이용객 집중 방지하기 등이다.

정부는 물놀이형 유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한 실시한다.

또 유기기구 및 설비상태 점검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상황을 살피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6~7월 동안 200여 개소 대상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방역수칙 준수 및 적정 이용객 수 운영 협조 당부를 위해 주요 업체 대상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꼭 지켜주시기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물놀이형 유원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 또한 지켜주시기를 요청했다.

이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이 5월부터 일부 실내공간 개장을 시작으로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을 고려한 조치이다.
중대본은 물놀이형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은 기존의 유원시설 세부 지침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마련하였으며,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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