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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28일 중앙임상위서 논의후 식약처 '렘데시비르' 특례·긴급수입 절차 진행 예정"

기사승인 2020.05.27  08: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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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상계서 승인되면 첫 코로나19 공식치료제 될 듯"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렘데시비르' 긴급사용승인 논의와 관련해 "오는 28일 열릴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논의 결과에 따라 특례수입, 긴급수입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일 국내 임상계에서 승인을 하게 된다면 사용대상은 제한되겠지만 첫 공식치료제 될 것임을 예측했다.

중대본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의 승인여부가 긍정적인지, 첫 공식치료제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중대본은 "오는 28일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렘데시비르에 대해 지난주 게재된 논문을 비롯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이 동시에 중앙임상위원장이자 위원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식약처를 통해 특례수입 또는 긴급수입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저희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렘데시비르가 중증 또는 위중한 환자에 있어서 병원의 재원기간을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줄일 수 있는 등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록 경증 또는 전파를 초기부터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다고 해도 중증이나 위중한 환자의 재원기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대상이 되는 것은 이미 美NIH의 가이드라인, 美FDA에서 공지한 대로 산소포화도가 94 미만이면서 중증 또는 여러 위중한 환자들에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소한 5% 이상의 위중한 환자들에서 유의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명분을 밝혔다.

중대본은 "일단은 렘데시비르의 경우도 국내에서 중앙임상위원회를 거쳐서 국내 임상계에서 승인을 하게 된다면 사용 대상은 제한되지만 첫 번째로 공식치료제가 된다"고 전망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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