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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JW중외제약 철분제제 '베노훼럼주', 혈청페리틴-트랜스페린 포화도 기준 완화 급여 확대

기사승인 2020.04.21  0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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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철분제제 '베노훼럼주' 등은 임신부의 특성과 빈혈교정 필요성을 반영해 혈청페리틴 3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 포화도 20% 미만인 경우로 기준을 완화해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르면 -헤모글로빈(Hb) 10g/dL(단, 임신부는 11g/dL) 이하이고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로서 출혈 등이 있어 철분을 반드시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 철결핍성 빈혈 환자로 혈청 페리틴(Serum ferritin) 3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 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수술, 출산 등으로 인한 출혈로 신속한 투여가 필요한 환자는 Hb 10g/dL 이하인 경우에 완화해 급여 인정한다.

또 투석중이 아닌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Hb 10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하고,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혈청 페리틴 10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 포화도 20% 미만인 경우, 다만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만 인정한다.

또한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Hb 11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시 인정하며 -혈액투석환자는 혈청 페리틴20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 포화도 20% 미만인 경우 -복막투석환자는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혈청 페리틴 10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 포화도 20% 미만인 경우 -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 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 주사제 저항인 경우에는 혈청 페리틴 30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 포화도 30% 미만인 경우 기준을 완화해 급여 인정된다.

이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 Hb 10g/dL 이하인 경우로서 -경구투여가 곤란한 환자로 혈청 페리틴 10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 포화도 20% 미만인 경우 -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 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주사제 저항인 경우에는 혈청 페리틴 30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 포화도 30% 미만인 경우도 기준을 완화해 급여 인정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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