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강남구 삼성로 소재 (주)어댑트의 '스킨빌더스핌톡스'와 '에이페 아이브로우 리치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어댑트는 '스킨빌더스핌톡스'와 '에이페 아이브로우 리치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 시행규칙 제 22조 제2호 가목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4월7일~7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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