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강남 학동 소재 (주)피에스인터네셔날의 '라비앙 내츄럴 퍼밍오일', '라비앙 메디닉라인 카르니-V앰플'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피에스인터네셔날은 '라비앙 내츄럴 퍼밍오일'과 '라비앙 메디닉라인 카르니-V앰플' 제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4월7일~10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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