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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엘립의 '아이루사 스포츠크림 300ml'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내려

기사승인 2020.03.28  08: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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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강서구 마석 소재 (주)엘립의 '아이루사 스포츠크림 300ml'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엘립은 '아이루사 스포츠크림 300ml'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 가목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4월7일~7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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