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강서구 마석 소재 (주)엘립의 '아이루사 스포츠크림 300ml'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엘립은 '아이루사 스포츠크림 300ml'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 가목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4월7일~7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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