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포 소재 (주)티르티르의 '티르티르 센서티브 원터풀 크림'과 '티르티르 센서티브 원터풀 세럼'제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티르티르는 자사의 '티르티르 센서티브 원터풀 크림'과 '티르티르 센서티브 원터풀 세럼'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 2호 가목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4월3일~7월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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