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7일 '의료용 마약 허가관리 지침'에 따른 품목허가 가능업체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펜타닐 구강용정제 품목허가 가능업체는 마약류수출입업자 제 106호인 하나제약(주)다.
펜타닐 구강용정제 품목허가 현황에 따르면 현대약품㈜ 액틱구강정100ug등 6품목, ㈜한독테바 펜토라박칼정100ug 등 5품목, 한국메나리니(주) 앱스트랄설하정100ug 등 4품목, ㈜한국팜비오 펜타칸설하정133ug 등 5품목, ㈜비씨월드제약 나르코설하정100ug 등 3품목 등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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