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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적 마스크 판매처 '병의원·약국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MUR)' '공개' 

기사승인 2020.03.06  14: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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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량 등 입고정보 입력→주민번호·개인별 구매 누적정보 체킹후 판매 가능여부 안내

심평원은 6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공적 판매처인 병의원 및 약국의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등록 절차(MUR)'를 개발, 홈페이지서 공개하고 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사이트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

이날 공개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따르면 6일 정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적 판매처 지정 병·의원 및 약국에서 마스크 판매전,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먼저 메인 화면에 게시된 '마스크 중복구매확인시스템' 메뉴를 클릭해 해당 화면으로 이동 후 마스크 수량 등 입고정보를 입력하면 판매정보(주민번호)와 개인별 구매 누적정보를 체크해 판매 가능여부를 메시지로 안내한다.

마스크 판매 등록 메뉴는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 업무포털→정보화지원→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과정을 거쳐 업무포털 메인화면 좌측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클릭하면 된다.

다만 공증인증서 로그인은 반드시 필요하며 별도의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

처음 요양기관업무포털을 방문하시는 기관은 업무안내→요양기관업무포털 이용안내를 확인한뒤 보안프로그램 설치, 브라우저 설정 및 호환성보기를 심평원은 주문했다.

심평원은 "고객센터(1644-2000)와 함께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기술지원팀’을 구성해 민원전화 응대 및 원격지원을 수행하고 세부 매뉴얼 및 Q&A를 작성해 요양기관 업무포털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관련 문의는 심평원, 마스크 구매원칙 및 판매 관련 문의는 식약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 내선번호 5)에서 응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마스크 및 손소독제 관련 신고방법, 공적판매처 지정, 1인당 구매가능수량 등 내용을 담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공고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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